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8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기간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9년 원고가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가 정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별거 없이 각방을 쓰고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2021년 피고가 정년퇴직하자 원고가 다시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가 또다시 유예를 요청하자 원고는 2021년 2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직전 거액의 돈을 수표로 인출한 행위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4,176,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8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9년 1월경 원고가 처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정년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도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부관계를 단절했습니다. 2021년 초 피고가 정년퇴직하자 원고가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재차 2021년 11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와 살던 집에서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퇴직 직후 급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부부 갈등과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피고가 인출한 거액의 수표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직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수표 출금액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령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4,176,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의 갈등과 별거를 이유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의 재산 은닉으로 판단된 금액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 이혼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이때 혼인계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오랜 기간 갈등과 2년여에 걸친 별거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직전 거액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그 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과거 채무 변제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인출금을 피고의 적극 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이나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 상황과 별거 시작 시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나 재산 처분 행위가 있다면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 계좌에서 거액이 수표로 인출되는 경우, 그 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증거가 없다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