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피해자 E, F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배상명령 또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E와 F가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와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그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과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E와 F에 대한 배상명령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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