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좁은 길에서 피고인 A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4차선 사거리 인도의 좁은 구간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정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단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비좁은 길을 지나가던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유죄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