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도 시 건물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정지상권 소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642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부지를 넘어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건물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부지를 넘어 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