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피고 소유 건물 일부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측이 건물의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도했으며 피고의 토지 사용 범위가 법정지상권을 넘어섰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며 건물의 종류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므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침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토지 사용 범위가 법정지상권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일부 수정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1979년 C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 사망 후 피고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취득하여 건물 전체와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일부(현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는데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36㎡)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피고는 또한 원고의 토지 227㎡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간의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그리고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고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견고한 건물인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원고의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30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가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의무와 함께 그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현황 측량 등을 통해 실제 건물이 토지를 침범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건물의 종류(견고한 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 또는 30년으로 달라지므로 건물 매매나 토지 사용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