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전날 밤 과음 후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전력이 있던 원고는 이번 적발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30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3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출근길에 과태료 미납으로 단속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고, 원고에게는 2013년 5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3년 11월 2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고 잘못 고지하여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 요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음주측정 절차상 하자에 대해, 경찰관의 고지는 편의상 예상되는 처분 유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과거 전력까지 고려한 법률적 안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측정 요구 여부는 운전자 본인의 최종 판단과 책임 아래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2%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경찰관이 고지하는 예상 처분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확한 법률적 안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채취 등 재측정 요구 여부는 운전자 본인의 최종 판단과 책임 아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현재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정 요구의 필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개인적 사정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전날 과음했거나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라도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숙취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