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소310878 판결 [약정금·A 주식회사·<주소>·대표이사B·소송대리인법무법인채율·담당변호사C·D·E·F·G·소송복대리인변호사H]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후속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조정결정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패소한 부분은 조정결정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