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망 C의 상속인인 A가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례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망 C가 2023년 5월 8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 A는 망 C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상속인 A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망 C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망 C의 상속인인 청구인 A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23년 7월 26일자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별지 상속재산목록 첨부)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 A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게 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는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