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정부시는 D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 참여자를 공모했고, 원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의 공익성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대신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하여 의정부시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원고들이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및 입지 적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연장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연장 불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장불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양해각서 기간 연장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의 양해각서 기간 연장 거부 통보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아닌 상호 노력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양해각서 기간 연장 거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 개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투는 대상이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통지 등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정부시의 양해각서 기간 연장 거부 통보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해각서(MOU)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의 기본적인 이해와 협력을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적인 의무를 지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도 '사업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모 지침 준수: 공공사업에서 행정기관이 정한 공모 지침은 특정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정부시의 공모 지침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들과 의정부시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이러한 공모 지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 체결이 공모 지침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닌 '상호 노력'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해각서에 '노력한다', '협조한다' 등의 표현이 있다면 법적인 의무가 아닌 사실상의 노력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사업 참여 시, 관련 법령(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 군사시설 보호법 등) 및 공모 지침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해각서만으로는 법적인 권리나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통보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성격, 내용, 형식, 절차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온 문서라고 해서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