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양주시 내 임야에 밭을 조성하기 위해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양주시장이 해당 임야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폭발물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부대의 부동의 의견을 받아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군부대의 부동의 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부대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재량권에 해당하며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양주시 E 임야 5,876㎡ 중 4,950㎡를 밭으로 개간하고자 양주시장에게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k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었고, 양주시장이 관할 군부대(육군 제1군단 F부대)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군부대는 폭발물 안전거리 저촉 및 부대 위치 노출 우려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에 양주시장은 군부대의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원고들의 개간대상지 신청을 반려했고, 원고들은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개간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인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양주시장의 개간대상지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야가 부대 내 탄약고에서 약 124m 거리에 위치하여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인 491m에 위배되며, 외부인으로부터 부대 위치 노출 우려가 있다는 군부대의 부동의 사유가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한 양주시장의 반려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한보호구역의 정의): 이 조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사시설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임야는 폭발물 관련 1km 이내 지역으로 이에 해당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협의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과 같은 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협의 내용): 협의 요청을 받은 군부대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군부대는 이 규정에 따라 개간 신청이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량권에 대한 법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시설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이므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는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전문적 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군부대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군사작전 수행 및 인명·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토지 이용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제약: 토지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 사건에서 인용되어 토지 이용 제한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시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서는 건축, 개간, 지형 변경 등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르며, 관할 행정기관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는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으로 재량권이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발물 안전거리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의 부동의 의견이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토지 소유자는 사회적 제약으로서 토지이용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