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자살 우려 병사 C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부적절한 질책, 허위 보고, 지휘·감독 미흡 등의 사유로 피고인 제5군단장으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제5군단 제5포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자살 우려 병사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가 필요했던 일병 C에 대하여, 원고는 육군규정상 의무인 직접 면담과 관찰 기록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병근무 중인 C 일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질책했으며, C 일병의 상황을 가족과 공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유선 통화로 부대생활 및 심리상태 공유'라고 허위 기재된 병력 신상결산 자료를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나아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C 일병의 상황을 가족과 수시로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 책임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 제5군단장은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대장인 원고가 육군규정에 따라 자살 우려 병사인 C 일병과 직접 면담하고 면담 및 관찰 기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C 일병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위병근무 중인 C 일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질책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C 일병의 상황을 가족과 공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급 부대에 허위 내용을 보고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C 일병의 상황을 가족과 수시로 공유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근신 10일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대대장인 원고 A가 자살 우려 병사 C 일병에 대한 직접 면담 및 기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C 일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질책하여 신상 관리를 태만히 한 점, 가족과의 소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한 점, 하급 지휘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군인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원고의 자살 우려 병사 관리 소홀, 허위 보고, 지휘·감독 소홀 등이 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부대관리훈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장을 통칭하며, 대대장인 원고도 이에 해당하여 육군규정상 병사 면담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셋째, 육군규정 942 육군 생명존중 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 제6호는 지휘관이 자살 우려 장병과 면담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원고가 C 일병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육군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 6] 도움 · 배려장병 관리책임 한계 설정에 의거하여 신상관리 책임관 및 확인관은 자살 우려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병근무 중인 C 일병을 알아보지 못하고 질책한 행위는 이러한 세심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부대관리훈령 제5조 제2항은 지휘관이 예하 지휘관의 부대 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C 일병의 상황을 가족과 공유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은 이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들이 모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지휘관은 계급과 관계없이 소속 병사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지며 특히 '도움 · 배려 장병'으로 분류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육군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면담, 관찰 기록 작성, 정신과 진료 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병사가 면담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면담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지휘관의 질책 행위는 해당 병사에게 상당한 중압감과 자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병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변명은 관리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병력 신상 결산 자료 등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직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급 지휘관에게 병사 관리에 대한 지휘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대대장과 같은 상급 지휘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병사가 자신의 상황을 가족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