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기간(2020년 7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인 2021년 2월에 근로자 C를 2020년 8월 1일에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여 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는 원고의 지원금 수령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600만 원 반환 명령과 1,200만 원의 추가 징수, 9개월의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에 근로자 C를 2020년 8월 1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왔고, 피고는 조사를 통해 원고가 C를 채용하기 2주 전인 2020년 7월 13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정식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장려금 600만 원 반환, 부정수급액의 2배인 1,200만 원 추가 징수, 그리고 9개월간 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C의 실제 유급 근무 시작일은 2020년 8월 1일이고, 장려금 제도를 뒤늦게 인지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근로자 C의 실제 근무 시작일이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장려금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고의가 없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장려금의 취지, 근로자 고용 시기가 사업시행 기간보다 불과 2주 앞섰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부정수급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피고에게 달리 정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징수 명령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정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고용안정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원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반환,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추가징수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금은 사업의 목적과 기간, 대상 등의 자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공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채용일, 근무 시작일, 급여 지급일 등은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지원금을 신청할 때의 의사나 인식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반환에 그치지 않고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