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피해자 B(13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교 1학년 피해자 B(13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네이버 채팅 앱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년아 주인님왔어 영상보내 제일 수치스러웠던 미션이야? 보내고 있지? 몇분짜리야 ㅋㅋㅋㅋ걸레년 신음도 냈어? 하 ㅈ걸레년 이거 보고 꼴리면 물빼고 싶어지는거 아니야? 보지 벌리고 기다려 정액 듬뿍 싸줄께"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요구했으며,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거나 상의 속옷을 탈의하는 등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13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 아청법(2023년 4월 11일 개정 전)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된 것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은 모르는 사람과의 온라인 교류에 주의하고, 특히 사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오픈채팅방이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