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2,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A가 훔친 2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금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으며,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하순경부터 4월 20일경까지 약 두 달 동안 의정부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합계 2,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훔친 시가 2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금은방 업무에 종사하며 판매자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지만, 금목걸이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거래 시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해당 금반지가 장물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피해자 C는 도난당한 금품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차량 절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여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여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해금 배상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 피해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과 피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금은방 업주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