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귀금속 매매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 A는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의 반성 및 범행 인정 여부가 양형에 고려됨.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여러 차례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귀금속 매매업자로, A가 훔친 금반지를 매수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B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나, 장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매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전체 사건 474
손해배상 73
계약금 50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