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6세 손님에게 피고인 B과 C이 공동으로 발로 차고 탬버린, 우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안와벽골절, 비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한편, 66세 손님(피고인 A) 또한 46세의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새벽,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66세의 손님이 술에 취해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본 피고인 B과 C이 이 손님과 다투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도 다른 손님(46세 피해자)과 몸싸움 중 폭행을 가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에 대한 공동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여부, 가해자들의 폭력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과 C의 공동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행위가 중대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들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인 B과 C이 66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공동상해)에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인 B이 탬버린, 우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피해금 1,700만 원 지급 및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중한 피해와 폭력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46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유흥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상대방과 불필요한 몸싸움을 피하고 업소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발로 차거나 탬버린, 우산 등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을 넘어 공동상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는 중한 형벌이 따르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속히 상황을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