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C가 술집에서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됨.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단3209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B와 C는 술집에서 피해자 A가 소란을 피우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과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안와벽골절, 비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