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2023년 4월 1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200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8일 밤 10시 26분경 포천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3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약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중한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사고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에 거의 다 되어 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위험성까지 고려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