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는 다른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7년에 소외 G의 요청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총 25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 B가 G에게 묘지사용회원으로부터 묘지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 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고, 원고 A는 G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5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12년에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 2020년 12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 채권양도계약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특히 원고 A의 채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원고 A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사해행위의 고의, 즉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 사이에 2020년 12월 31일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F 주식회사에게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했고, 비록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채권자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어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채권양도계약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2018년 8월 30일로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자의 지위: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능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사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한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소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제한 기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심된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둘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이 소송을 통해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의 발생 시점이 재산 처분 행위 이전이라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이 이미 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자의 지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