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2노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으나,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