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2노76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을 때린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고, 경찰관이 직무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경찰관을 때린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직장에 근무 중이었고, 과거에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적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