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경찰서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며 직무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던 경험이 있어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6개월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