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설한 계좌와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원심판결의 일부 잘못된 기재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