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마약 매매 미수 및 매매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노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마약 매매 및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 A의 불법체류 및 과거 범죄 이력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가족의 탄원이 있었으나, 매매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