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일 때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범행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