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죄를 추가로 범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하는 공문서부정행사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행각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 형량이 피고인 A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 경위, 수형 중 범행의 죄질, 출소 후 동종 범행 반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형부당을 다루었으나, 판결에 인용된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의 경정 내용에 언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성범죄자가 특정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과 관련된 법률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취업제한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특정 대상(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