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아들 명의로 지분 100%를 소유한 캐나다 법인을 통해 국내 회사 B와 C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I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B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B와 C가 해당 주택의 관리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등 총 121,115,940원의 업무 무관 비용을 지출하며 이를 회사 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했으며, 고양세무서장은 2020년 10월 1일 원고에게 2015년도 21,951,868원, 2016년도 9,429,416원, 2017년도 5,454,226원의 종합소득세 총 36,835,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5월 12일 기각되었고, 현재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세무당국이 업무 무관 비용이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던 회사들이 원고의 무상 사택 사용 비용과 업무 무관한 개인적 경비(주택 관리비, 수도광열비, 잡비, 전력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접대비 등)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자, 세무당국이 해당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이 업무 무관 비용이 아니며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무상 사택 사용 및 회사 자금으로 지출된 주택 관리비, 접대비 등의 비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과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I그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자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인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사가 그 유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다툼 없는 점,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 스스로 무상 사용을 인정한 점, 그리고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가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2016년,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임원'의 정의를 확장하여 등기부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도 임원 및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I그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했으므로 사실상의 임원이자 대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필요경비 공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무관 비용이나 접대비의 경우 그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등기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대표자'로 간주되어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에 대한 소득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비용(주택 관리비, 개인적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비용은 실질적 지배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나 회사의 경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적 사용과 업무상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대비 등 그 성격이 모호할 수 있는 비용은 지출 목적과 상대방,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실관계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