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들이 사무소 건물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사건, 피고인 1과 2는 자백과 고령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3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3. C는 사무소 건물의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1. A와 피고인 2. B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샌드위치 패널 절개 및 우레탄폼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라인더 절개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사무소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1층 및 2층 30평 부분이 소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 A와 2. B에게는 자백, 고령, 안전교육 미비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3. C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벌금형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전체 사건 89
노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