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는 재개발·재건축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잔금 지급일 전에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이유로 PF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며 피고의 매매계약상 명도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명도 비용 등 총 2억 9,03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PF 대출을 통한 잔금 지급이 계약의 전제였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C 및 E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2022년 11월 18일을 앞두고, C 건물 내 K호와 M호 세입자들이 주거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피고가 잔금 대출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며 피고가 매매계약상 명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5,200만 원과 세입자 명도에 들어간 실비 3,830만 원 등 총 2억 9,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 건물 K호와 M호의 세입자들이 주소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이미 해당 공간에서 이사하여 건물을 인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명도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세입자들의 전출신고 미비가 PF 대출 불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PF 대출 계획이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