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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C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받기로 한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E 주식회사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문자메시지와 주주명부 사본을 통해 C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주식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동업계약서에서 C 주식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문자메시지와 주주명부 사본의 내용도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자금 제공을 독려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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