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A와 아내 E는 2012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양육 및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남편 A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아내 E는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E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남편 A와 부정행위 상대방 B는 아내 E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 E를 지정하며, 남편 A는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편 A의 면접교섭권도 정해졌습니다.
남편 A와 아내 E는 2012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 가사 및 육아 분담, 음주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 5월경 남편 A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B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아내 E는 2021년 6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편 A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E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이혼 위자료의 액수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산정,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행사 범위
법원은 남편 A와 아내 E의 이혼을 명령하고, 남편 A와 여성 B는 아내 E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E로 지정하고, 남편 A는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편 A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 방학 및 명절 기간에도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A와 아내 E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A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 E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 E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 A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편 A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남편 A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B와 성관계를 가진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아내 E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성격 차이, 가사 및 육아 분담 갈등, 음주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A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