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형량의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많은 폭력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이 형량 감경의 여지를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유무 등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수십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오랜 폭력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의 사정이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복적인 범죄 전력, 특히 유예 기간 중 재범은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폭력 범죄는 반복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에 대한 강한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의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