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노487 판결 [특수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행과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