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행과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