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사돈 관계인 피해자와의 재산 문제 관련 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입술이 여러 차례 닿는 상황을 발생시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사돈 관계로 평소 원만히 지냈으나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오빠 사이 이혼에 따른 부동산 처분 문제로 크게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도 맞서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술이 수차례 닿았습니다. 목격자 F은 이를 추행이라기보다는 싸울 때 고개를 흔드는 행위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닿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술 접촉 행위가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보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추행의 고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의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의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