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의 범행 주도 여부, 이익 규모,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2885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