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나,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1노240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