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D공사의 소음 및 분진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그 남편의 선제적 공격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D공사의 소음 및 분진 관련 보상 서류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양손으로 폭행했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 F도 다툼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밀치거나 피고인을 세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서있거나 피해자 측과 거리를 두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선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다시 손을 뻗는 등의 위법한 공격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국한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상황 판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