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로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