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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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12
공무방해/뇌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