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중감금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수협박 및 중감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 총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범죄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에게 저지른 상해, 특수협박, 중감금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와 검사의 항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 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선고된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횟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결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형을 마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범행 방법의 위험성, 재범 전력 등 다른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하되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