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에서 두 차례 과속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도기간 종료를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해당 장소의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되었으므로 법령 개폐로 인해 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법령 변경이 형의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두 건의 과속 행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료 60,000원을 선고하고,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파주시 광탄면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을 각각 44km/h와 41km/h로 두 차례 과속 운전했습니다. 이곳은 사고 위험이 높아 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고 약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도기간이 끝난 것을 몰랐으며, 이후 단속 장소의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는지 여부 (범의 인정). 제한속도 상향 조정이 법령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어서 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심 판결에서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경합범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과료 6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한속도 변경은 법률 이념의 변화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형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건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건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의 변경과 형)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형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진 경우, 새로운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법령 변경이 과거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한속도 변경이 '반성적 고려'가 아닌, 단속 건수나 교통 여건 등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차례 과속 운전을 하여 두 개의 도로교통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원심 법원이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한 것은 이 경합범 처리 규정에 어긋나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하여 하나의 형(과료 6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지정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56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과료의 노역장 유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5,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과료 등 벌금형의 재산형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도로의 제한속도 표지판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도기간 후 정식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시 단속을 시작하므로,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위반 후 법령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이 단순히 교통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일 경우 이미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규 변경의 배경(법률 이념의 변화 여부)을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