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도기간 종료를 알지 못했고 제한속도 변경이 형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과료형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575, 2021노15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파주경찰서가 계도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이후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된 점을 들어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알고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제한속도 변경은 정책적 조치일 뿐 형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과료 30,000원씩을 병과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