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험상품 판매 업무협약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10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G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이 섭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상황에서, F와 E가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과 F,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노모 부양, 동종범죄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