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고 노무 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 1일경부터 2020년 3월 25일경까지 피고 B가 파주에서 운영하는 포장 및 충전업체 'D'에서 포장재 임가공 및 후가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에게 퇴직금 10,743,936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원이 아니라 노무 도급 관계였으므로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 도급을 주었을 뿐 고용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2010년 8월 1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743,9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일하며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작업 도구와 비품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