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0년 8월 1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며 퇴직금 10,743,936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단순히 노무 도급을 준 것일 뿐이며,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작업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