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률에 정해진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또한 각하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적법한 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수용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 청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2항, 제34조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가 보상금 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행정 절차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거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자체가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면 이에 터 잡은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79조, 제183조 제1항 제2문, 제186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법인의 대표자 등 외에도 법인의 사무원이나 피용자가 송달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의 사무원이나 피용자로 보이는 사람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물건이 수용되어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가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송달될 때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대신 수령하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우편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의 송달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서류에 명시된 불복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