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육군 원사가 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대상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육군 원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17일, 피고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대상 사실은 주로 피해자의 근무지인 취사장 등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왜 결혼 못한 거야?', '등산 좋아하면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을 하거나, 핸드크림을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당기는 행위, 피해자와 교제하는 소문이 나겠다는 말,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말, 피해자의 신체를 상당한 시간 동안 바라보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 절차의 하자, 징계 대상 사실의 부존재 및 성희롱 불해당,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