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해당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문의 오류를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