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인 원고가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감사 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사결과 통보와 시정명령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G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으로, 2018년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는 2019년 1월에 나왔고, 이에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9년 8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22일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자 교육청은 2020년 11월 13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학급운영비 전액) 후속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2021년 1월 14일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감사 결과 통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사 결과 통보 및 시정명령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행 처분인 감사 결과 통보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시정명령에 승계되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시정명령 처분의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 후속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인 감사결과 통보 역시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처리 지연)는 공공감사법상 '훈시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실체적 하자(교비 부정 사용 등) 주장 역시 법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통보나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감사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이 서로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가지는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교육장의 입장이 일관되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조항은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교육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벌칙) 이 조항은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벌칙 조항이 시정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시정명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육청이 감사 결과 통보를 지연한 것이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재심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교육청의 재심의 처리 지연이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 개념 및 대상적격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감사 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이 모두 후속 조치나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중대·명백한 하자)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만 해당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거나,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오인의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되지 않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둘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각각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당연 무효일 때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침해 결과 발생, 그리고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교육청의 판단이 일관되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감사 결과 통보 역시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불복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에서 정한 업무처리 기간(예: 감사 결과 통보 60일, 재심의 처리 2개월)은 때때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여러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 처분이 독립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째,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믿고 행동했으나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입장이 일관되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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