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최종 낙찰되어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잔금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원고 B는 피고 H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파트 보육시설 선정 과정의 필수 제출 서류 작성을 보조하는 것이었으며, 용역대금은 5,000만 원으로 계약금 5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4,950만 원은 계약 성사 완료 시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에 필요한 운영계획서, 운영제안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대비 방법을 지도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20년 4월 22일 서류심사 및 4월 28일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아파트 측과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서 제3항에 '2020년 4월 23일'까지 어린이집 운영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 운영계약은 2020년 5월 22일에 체결되었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컨설팅 계약에서 '2020년 4월 23일까지 어린이집 운영계약 체결'이라는 문구가 잔금 지급의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잔금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계약에 따른 용역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당사자의 실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서 제3항의 '2020년 4월 23일'이라는 일자가 잔금 지급 의무의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날짜를 원고와 피고가 입찰 절차가 그 무렵에 마쳐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날짜가 지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실효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날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최종 낙찰자가 되고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날짜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상 법정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20년 5월 23일부터 법원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0월 27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건부 조항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을 아주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와 같은 문구처럼 정확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상대방의 용역을 계속 제공받거나 그 결과로 이익을 얻었다면, 단순히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 경과와 당사자들의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잔금 지급 조건이 특정 기간 내의 '계약 성사'인 경우, 그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이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추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자로,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적용 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