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에너지 기자재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 A는 전 직원인 피고 B이 재직 중 회사 물품 443개(피해금액 151,396,100원 상당)를 절취 및 횡령하고, 배우자 피고 C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하여 빼돌린 물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C에게 공동하여 182,012,974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 C는 자신의 불법행위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2021년 1월 미지급 월급 2,053,040원과 퇴직금 21,470,545원 합계 23,523,585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회사 물품 절취 및 횡령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51,398,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가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득액 특정의 어려움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회사에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23,523,58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B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피고 B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 B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약 3년간 회사 소유의 에너지 기자재 및 증기 트랩 등 물품 총 443개(피해금액 151,396,100원 상당)를 절취 및 횡령했습니다. 피고 B은 배우자 피고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빼돌린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B과 C를 상대로 물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82,012,974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미지급된 2021년 1월분 월급 2,053,040원과 퇴직금 21,470,545원 합계 23,523,585원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의 회사 물품 절취 및 횡령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손해액 산정 기준 피고 B의 배우자 C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립 여부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반소 청구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 B의 임금 채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피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1,398,1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23,523,585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6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고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151,396,1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들의 이득액이 절취 물품 판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2021년 1월분 월급과 퇴직금 합계 23,523,585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 B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피고 B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B의 회사 물품 절취 및 횡령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의 횡령 목적물 가액, 즉 통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주장한 수입대금이 아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의 피해금액 151,396,100원이 이 기준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나,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거나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과 회사 채권의 상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진술서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자유로운 동의로 보기 어려워 상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율: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거나 절도한 경우 피해 회사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은 횡령 목적물의 통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장이나 범죄일람표 등은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득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공모자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해당 인물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나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