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노3218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모친 E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