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소 후 피해자의 형사 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돈을 이체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어머니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속아 어머니를 통해 돈을 이체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남부구치소 같은 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년 12월경 출소할 예정이며 용산에서 깡패 생활을 한 친구들이 피해자 B의 형사사건 피해자인 L 사장의 아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하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산 관리를 하던 어머니 E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해자의 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모친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전달받아 돈 이체를 부탁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합의를 약속하고 2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피기망자(속은 사람)'와 '피해자(재산을 처분한 사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E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에게 돈 이체를 부탁했고,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돈을 이체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 B가 기망당한 사람이며 재산을 처분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기망당한 사람의 의사에 기초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수법, 다수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상들이 더 크게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