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없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353 판결 [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횡령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