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13,471,81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D 제조업체에서 2019년 8월 31일 퇴직한 후 미지급 임금 13,072,960원과 퇴직금 398,853원을 포함하여 총 13,471,81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는 2020년 4월 21일 원고의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6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0년 8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며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모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사업장(D)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 효력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72,960원과 퇴직금 398,853원의 합계 13,471,8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년 8월 31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년 9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19년 8월 31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9월 15일까지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효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이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인할 경우, 사업장이 실제로 5인 미만이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증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