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정부시와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7,1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는 물건 값과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250만 원과 5,7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와 L에게 거짓으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 중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가중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
변호사박현근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41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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