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2,7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C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보증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700만 원 차용 사실 및 지불각서 내용 인지 여부를 부인하고 보증 채무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다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9년 1월 7일 2,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차용금 2,700만 원을 2019년 12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15년 7월 11일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B는 해당 약속어음 뒷면에 '보증인 B'라고 기재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피고 B는 이 외에도 원고 A에게 액면금 각 500만 원의 약속어음 두 장을 작성해 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채무들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대여금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2,700만 원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지불각서는 내용을 모른 채 원고 A의 요청으로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채무는 이미 변제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지불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가 C의 1,000만 원 대여금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채무 변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불각서상의 차용금 2,700만 원과 약속어음 관련 보증채무액 1,000만 원을 합한 총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민사소송법):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각서 등 '처분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되어, 피고 B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28조):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약속어음 뒷면에 '보증인 B'라고 기재한 행위는 원고 A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피고 B에게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지불각서나 약속어음과 같은 처분문서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무겁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관련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증거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면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상의 합의나 변제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