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으로서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105227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2,7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월 7일 차용금 2,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며, 2015년 7월 11일에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으며, 지불각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3 약속어음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제2 약속어음에 따라 1,000만 원의 보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