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금 23,754,516원을 청구하며, 피고들은 원고와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후에는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하거나 반소를 통해 지급을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했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법 이후부터 원고의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년 7월 26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 11,388,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