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징계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했고, 징계 처분이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또한, 형실효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위법하게 자료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