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A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했으며,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